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57조 (성적증명서의 제출등)
①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서 "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유"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1.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을 변경한 때
2. 교육 또는 연구를 중단한 때
3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나 기타의 사유로 수학 또는 연구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때
4. 본인의 성명·주소등에 변경이 있는 때
5. 삭제 <2003.7.14>
③장학금의 지급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자는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때부터 1월 이내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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